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 공지
보건복지부 결정사항 (고시 제 2017-152호, 2017년 9월 1일 시행)에 따라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공지합니다. Ⅰ.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13 유방 절제술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자713가(2) 유방절제술(양성-피하절제)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,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다 [..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