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 전 신분증 제출 –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

요양기관(병·의원) 진료 접수 시, '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'를 접수처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.

By |2024-05-22T16:40:14+09:005월 22nd, 2024|공지사항|0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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