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여성형유방증”은 국민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.
1단계 –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외
: 비급여 시술비용은 유선만 게거하는 경우와 지방흡입을 동반하는 경우엔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.
(대략 100만원 ~ 200만원 선)
2단계 – 유선제거 + 지방흡입술 / 국민건강보험 적용
: 유선제거 등이 보험이 적용되고, 지방흡입술은 청구나 수납이 되지 않습니다.
압박복, 초음파 검사비, 특수 수술재료, 입원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
환자부담금은 대략 70만원 ~ 110만원가량이 됩니다.
3단계 이상 – 일부 국민건강보험 적용
: 유선제거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, 지방흡입술은 비청구 대상이지만,
유륜축소나 피부절제술, 유방거상술, 유두성형술 등은 미용상의 비급여 시술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