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 전 신분증 제출 –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

2024년 5월 20일 부터 요양기관(병·의원) 진료 접수 시,

‘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’를 접수처에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

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.

19세 미만,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.

By |2024-05-22T16:40:14+09:005월 22nd, 2024|공지사항|0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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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아름다운 자신감..에비타흉부외과 한국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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