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

에비타 흉부외과의원은

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◎ 설치장소 및 대수 : 출입문 1대, 로비 1대, 복도 4대

 

◎ 촬영범위 :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복도

 

◎ 촬영시간 : 24시간

 

◎ 관리책임자 : 에비타흉부외과의원 원장 전철우   (전화 02-549-1575)

 

 

◎ 영상녹화기 : 삼성 SHR-4160

 

◎ 출입문 잠금장치, 동작감지기, 도난방지시스템, 시설관리 업체 : 세콤 (전화 1588-3112)

 

녹화된 영상에 대해서는

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(25조 외)에 따라 열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o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 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

o의료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받 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함

  •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주민등록증.운전면허 증.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
  • 다만,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하였거나, 그 밖에 정보주체 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됨

 

<열람거부 정당화 사유>
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(공 공기관에 한함)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

o 열람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
o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 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

By |2016-02-03T17:33:20+09:009월 3rd, 2015|공지사항|0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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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out the Author:

안녕하세요~ 에비타 흉부외과 원장 / 흉부심혈관외과 전문의 전철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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