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결정사항 (고시 제 2017-152호, 2017년 9월 1일 시행)에 따라
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공지합니다.
Ⅰ. 행위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
항 목 |
제 목 |
세부인정사항 |
자713 유방 절제술 |
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|
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– 다 음 – 가.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병리조직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단, 청소년기(만 18세 이하)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. 나. 기타 동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인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음. |
따라서, 본원의 여성형 유방증 분류법에 따라서는
1단계이하의 경우에는 전액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며,
2단계이상의 경우에는 유선제거술이 급여 처리되며, 지방흡입술 등의 비용은 산정할 수 없으므로,
진료 후 수술방법, 본원에서 수술 가능 여부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.
이는 보건복지부의 고지에 따른 것임에 양해 바랍니다.
참고)
청구코드 N7132000 – 유방절제술-양성-피하절제[남성의여성형유방절제포함]()
– 보험청구액 : 323,080원 (2017년 7월 1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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