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간 계약서 게시

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에 따라,

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간 계약서를 공개합니다.

– 위탁받는 자 (수탁자) : (주)유비케어

–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 위탁운영

<유비케어>

152-76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(구로동) 10층 유비케어
Phone: 02-2105-5000
Fax: 02-2105-5094
(에비타흉부외과와 유비케어간의 계약서)

참고 법령

< 위탁 시 주의사항 >

  1. 위탁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환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
  2. 공개 방법
  •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
  •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  • 관보(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)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시․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게재
  •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
  •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
  1.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환자 및 그 보호자,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봄(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6항)
By |2019-06-25T14:43:37+09:007월 20th, 2015|공지사항|0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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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아름다운 자신감..에비타흉부외과 한국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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